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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최숙현 가혹행위 혐의' 김규봉 감독·주장 장윤정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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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협회 공정위 결과

남자 선배는 자격정지 10년

중앙일보

철인3정협회는 공정위를 열고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에 대해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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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을 영구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남자 선배에게는 자격정지 10년을 내렸다.

스포츠공정위 위원은 7명이지만, 이날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해 6명이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 등 법조인 3명, 대학교수 3명으로 구성한 스포츠공정위는 협회가 제공한 자료를 면밀하게 살핀 뒤, 가해자로 지목된 3명을 따로 불러 소명 기회를 줬다.

오후 4시에 시작해 7시간이 지난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징계 혐의자 3명 모두 혐의를 부인해서다. 안영주 위원장(변호사)는 "확보한 자료와 혐의자들의 진술이 상반돼 시간이 오래걸렸다. 하지만 최 선수 진술뿐 아니라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자들의 혐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폭행·폭언 혐의를 받는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씨는 대한체육회나 협회 등록 인물이 아니라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규정상 징계 권한이 없어서다. 안 위원장은 "부득이 별도 징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보 자료와 증거 자료를 대한체육회에 전달하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선수는 올 2월부터 사망 전날까지 4개월여 동안 여섯 차례나 국가인권위원회·검찰·경주시청·대한체육회·철인3종협회에 폭행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진정서를 내고 고소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었다.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부산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감독 등은 협회로부터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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