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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창원지역으로 기업 이전시 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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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창원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20년 투자유치 2조원’ 달성에 하반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효과적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 및 규칙(안)' 전부 개정을 통한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지원으로 투자 매력도를 한껏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은 기업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창원시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당 조례·규칙은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프레시안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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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역외 기업의 창원시 지역내 이전 지원에 있어 지원한도액을 최대 10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 이자차액 보전금리 2%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고용인원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또한 연구환경 개선 지원금 5천만원과 연구인력 이전고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1명당 150만원 지급함으로서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했다.

아울러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

이어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기업과 건축면적 증가 없이 설비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내 기업, 기타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기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핀셋형 인센티브를 마련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끝으로 창원시민 신규고용 1명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창원시민 신규고용보조금을 신설하여 시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하고자 했다.

이 외에도 투자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용역 분석,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한도 설정으로 실질적 투자실현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했다.

[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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