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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프랜차이즈 업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에 '근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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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치킨·커피 등 외식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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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시 방문 점검 금지 등 명시한 표준가맹계약서 마련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치킨·피자·커피 등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가 여기에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장기 점포 계약해지'와 '불시 방문 점검 금지'를 명시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황과 사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6일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하나의 외식 업종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이번에 재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 △가맹점 자체 식자재 조달 허용 △가맹계약서에 예상 매출액 기재 △10년 장기 점포 계약 해지 제한 등이다.

가맹점 불시 방문 점검 금지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에 방문 점검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했으며,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하에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또 가맹점 운영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우선 자신이 직접 조달한 후 가맹본부의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점포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전에 고지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커피 업종에는 내부 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치킨·피자·기타 업종에는 조리과정의 표준화와 식자재의 위생 확보를 명시했다.

공정위 측은 재·개정된 표준가맹거래계약서가 개별 가맹 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점주의 권익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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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계는 특히 '가맹점 자체 식자재 조달 허용'과 '불시 점검 금지'로 인해 가맹점 품질관리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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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품질관리(QC, QCS)가 생명과도 같은 업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제·개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개정 표준가맹거래계약서 도입이 의무는 아니라지만 가맹점에서 표준가맹거래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표준가맹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점은 협약 이행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를 쓰는 곳은 프랜차이즈 업체 10곳 가운데 9곳 수준이다.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맹본부의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은 91.8%로 집계됐다.

내용 중에서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가맹점 자체 식자재 조달 허용과 불시 점검을 금지한 부분이다. 업계는 이 두 가지 조항이 품질관리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일부 가맹점의 일탈로 인해 브랜드 전체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은 브랜드를 내걸고 하는 장사다. 이 때문에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는 이유는 어느 지점에 방문하더라도 다른 지점에서 경험했던 것과 동등한 수준의 맛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에 있어 품질관리는 생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자칫 본사 차원의 품질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본사라고 해서 가맹점을 괴롭히려고 불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유니폼 착용, 주방 청결도, 재료 관리 등 매장과 점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고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식자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경우 일관된 서비스와 맛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이익을 보는 차원이 아니라 브랜드, 맛, 서비스 관리를 위한 조치다. 만약 가맹점주가 자체 조달한 재료를 사용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하나. 우려스러운 조항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가맹점주가 원·부자재를 직접 조달할 경우에 '사유가 있을시'라고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이를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문제"라며 "'운영이 곤란한 사유'나 '특별한 사유' 등 조건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으로 인해 향후 가맹점과 본사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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