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청원 참여인원은 16만3444명이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인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입니다"라며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정우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아동 성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닐까요.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 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청원인은 "국민 여론에 반하는, 아니,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이 같은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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