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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손정우 풀어준 강영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靑 청원 13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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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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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의 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반나절도 안돼 청원인원이 13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현재 대법관 후보자에 올라있는 강영수 판사는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사건을 심리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사이트 운영자이자 세계적인 범죄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를 불허했다”고 했다.

이어 “계란 한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며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며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의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는 대법관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달 강 부장판사는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뺑소니 후 도주한 30대 남성의 미국 인도를 허가 한 바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낸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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