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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국회에 위증·거짓자료 제출시 처벌 강화…박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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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보고시 형사처벌…위증 고발 '상임위 연서'

박주민 "상임위 종료 후 위증 면죄부 더는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6.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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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국회 회의에서 거짓보고를 하거나 위증을 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국회에 거짓보고를 하거나 서류 등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별도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할 경우 고발을 해당 상임위원장 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위증건 고발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개정안은 우선 서류를 거짓 보고나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위증 고발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주치의의 위증 혐의에 대해 국정조사특위가 종료된 후 고발됐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고 유사한 경우가 왕왕 있었지만 결국 처벌에 이르지는 못했다"며 "국회 심의 및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고영인·권인숙·김승원·김영배·김회재·문정복·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홍근·서동용·서영석·오영환·윤재갑·이성만·이원택·이인영·이탄희·이형석·최강욱·홍성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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