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미국 송환 피한 손정우···여성계는 ‘#사법부도_공범’ 해시태그 운동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우리나라에서 재판 받는게 바람직”
여성계 “1·2심 형량, 국민 법감정 못 미처”
“강영수 판사 대법관 자격 박탈해야” 글도
서울신문

서울 구치소 나온 손정우 (의왕=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7.6 ondol@yna.co.kr/2020-07-06 13:18:25/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가 미국 송환을 피한 가운데, 여성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는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내용의 해시태그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씨 측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이지 않았지만,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신문

법정 나서는 손정우 씨 아버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세 번째 심문이 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2020.7.6 hihong@yna.co.kr/2020-07-06 10:56:54/


여성계 ”솜방망이 처벌 한국 사법부, 신뢰 잃어“

여성계는 크게 반발했다. 앞선 1·2심 역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인 만큼 손씨를 보다 높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곳인 미국으로 보내, 제대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4월 형기를 마쳤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해 다시 구속됐었다.

이에 대해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맞음에도 사법부가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기에 미국 송환을 강력히 원해왔던 것”이라면서 “성폭력·여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국민적 신뢰를 쌓아 나갈 것인지 반성과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NS에는 ‘#사법부도_공범’ 해시태그도

사법부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도 이어졌다. SNS에는 ‘#사법부도 공범이다, #미국에서_100년_손정우_송환하라’ 등의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인도심사 청구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진심 여성의당 전략기획실장은 “손씨 측 변호인 주장을 다 기각했으면서도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분노했다”고 말했다.

손씨의 사건 하나로 그치지 않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n번방’ 등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해 일어나는 이유는 형량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가볍게 용서되는 행위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양형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