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버지 고소 사건 곧 수사 착수…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 남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 씨가 6일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추가 수사를 거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 1년2개월 만에 석방…검찰, 고소사건 수사 착수할 듯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질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손씨를 곧바로 석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측에 이번 인도 거절 결정의 취지와 향후 절차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면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같은 달 20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인 4월 27일 오후 영장을 집행했고, 손씨는 재구속돼 세 차례 인도심사 심문을 받았다.
아버지 손모(54) 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아들을 고소했다.
아버지가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과 관련한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손씨 측은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손씨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올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이 과거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과 함께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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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씨의 미국 송환을 판단하기 위한 세 번째 심문을 열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법정 나서는 손정우 씨 아버지 |
◇ 1년2개월 만에 석방…검찰, 고소사건 수사 착수할 듯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법원의 인도 거절 결정이 이뤄질 경우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손씨를 곧바로 석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1년2개월 만에 풀려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미국 측에 이번 인도 거절 결정의 취지와 향후 절차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된 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추 장관은 지난 4월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하루 뒤인 17일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송환 절차에 나섰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할 수 있으면서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해왔다.
이에 법무부와 검찰은 손씨의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같은 달 20일 법원에서 발부받아 출소일인 4월 27일 오후 영장을 집행했고, 손씨는 재구속돼 세 차례 인도심사 심문을 받았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법정 중계 |
◇ '자금세탁' 공소시효 남아…손씨 측도 혐의 모두 인정
아버지 손모(54) 씨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이 과거 손씨를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할 때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으며 아들을 고소했다.
아버지가 고소할 때 적용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는 미국 연방대배심이 2018년 8월 손씨를 기소했을 때 적용했던 9개 혐의 가운데 자금세탁과 관련한 3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이 고소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돼 있다. 검찰은 법원에서 인도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여서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당시 수사가 범죄수익 환수와 몰수·추징 부분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자금세탁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손씨 측은 과거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혐의를 수사해놓고 기소를 누락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해 기소하면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손정우 석방 |
손씨는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다.
손씨 사건은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 때문에 '박사방' 조주빈(24) 사건을 계기로 올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법원이 과거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과 함께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겼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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