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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N번방의 시초' 손정우 사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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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내에서 수사하며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 발본색원 해야”

“성착취물 범죄에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만들어지길 희망”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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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도 청구 불허 결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하게 처벌하고 범죄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만이 범죄인인도 조약의 취지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한민국에서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범죄 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세계적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관한 추가 진술이 (국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해 지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국내 검찰이 손씨에 대해 아직 기소하지 않은 자금세탁 부분을 수사하며 ‘웰컴 투 비디오’ 이용자에 대해 철저히 발본색원 할 수 있다는 점도 손씨에 대한 송환 거절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손씨를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인도심사는 고등법원을 관할로 하고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날 최종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 만큼 검찰은 손씨를 지체 없이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미 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손씨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송환을 거부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기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4월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손씨를 고발했다. 미국에 송환되는 범죄인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겹친다. 손씨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손씨 아버지가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형식)에 배당됐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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