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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도 청구 불허 결정했다. 인도심사는 고등법원을 관할로 하고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날 최종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만큼 손 씨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지체없이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미 간 조약에 따라 국제자금세탁 혐의로 손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그러나 손씨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며 송환을 거부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기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4월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손씨를 고발했다. 미국에 송환되는 범죄인 국제자금세탁 혐의와 겹친다. 손씨가 미국이 아닌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범죄인인도청구를 한다는 것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게 전제되므로 부친 고소건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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