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병역신체검사를 받은 병역 이행 예정자에게만 제공됐다.
지원 정보를 받기를 희망하는 부모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무청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관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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