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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수사지휘 수용 고심…‘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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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총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지난 3일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을 제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어 재고를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된 만큼 법무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재지휘 요청은 ‘항명’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 등 징계 절차에 나설 수도 있고, 여권의 사퇴 압박 역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지휘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을 수용하면 앞으로도 장관이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지휘 수용과 거부 중 어느 쪽도 택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판단을 외부에 맡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存否)나 범위에 대해 심판하는 제도로, 헌재가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180일 이내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를 협치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부의 콘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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