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상승폭 크게 줄었지만…경기 상승세 여전
서울 아파트값 '견고'…이달 단기효과 분수령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7.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약화했다. 그러나 상승세 자체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향후 규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종 금융 규제가 본격 시행된 이달부터의 통계가 대책 초반의 성패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5주(지난달 29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다. 상승폭은 1주 전보다 0.12%포인트(p) 줄었다.
특히 인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전주(0.34%) 대비 상승폭이 0.27%p 감소했다. 앞서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중 서구·연수구·남동구는 더 강화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후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 연수구는 지난달 22일 기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53%에 달했지만 29일 기준으로는 0.1% 상승에 그쳤다. 같은기간 서구(0.39→0.08%), 남동구(0.18→0.07%) 등도 상승세가 약해졌다.
문제는 나머지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0.24% 올라 지난주(0.39%) 대비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상승세 자체는 여전하다.
경기권에서 전주 대비 가격변동률이 '보합' 혹은 '하락'을 기록한 곳은 Δ양주(-0.05%) Δ포천(-0.03%) Δ안성(-0.01%) Δ이천(-0.02%) Δ여주(0%) 등 5곳에 불과하다.
오히려 Δ성남(0.08→0.1%) Δ하남(0.61→0.7%) Δ고양(0.41→0.43%) Δ파주(0.27→0.45%) Δ동두천(-0.03→0.02%) Δ과천(0.15→0.16%) 등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과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일단 냉각됐던 것과 달리 이번 6·17 대책은 아직 부동산 시장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발표 직후에도 매매가격 상승폭이 유지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상승세도 여전하다. 6·17 대책 이후에도 서울의 가격변동률은 0.06%을 기록해 전주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북구(0.1%), 노원구(0.08%), 도봉구(0.08%) 등 이른바 '노도강'을 비롯해 은평·동대문·마포구(각 0.07%) 등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도 강남구(0.03%)만 주춤할 뿐 강동구(0.08%), 서초구(0.06%), 송파구(0.07%)의 오름세가 견고하다.
이달부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금융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집값 통계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 잠김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규제 시행 전 막차를 타려는 실수요층이 지난달 말 대거 거래에 나섰고, 7월 규제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대출조건 유지를 위해 보유주택을 매물로 쉽게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매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Δ실수요자·생애최초 구입자·전월세 거주 서민들의 부담 경감 Δ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Δ내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 주택 공급물량 확대 Δ필요시 추가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