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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1+1' 판촉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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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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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1+1 행사' 등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2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5일) 판촉행사 전에 비용 분담에 관한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납품업체 43곳과 함께 쿠폰 할인이나 '1+1 행사' 등 판촉행사 75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내주지 않은 채 판촉행사 비용의 47%가량인 2억 2천만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겼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나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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