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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옥중 모친상 안희정, 일시석방 될까…'코로나19'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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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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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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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귀휴(일시 석방)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가 전날 모친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특별귀휴 조치를 할지 심사하는 위원회가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6일 열릴 것"이라 했다.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일정 기간의 외출·외박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집행법상 수형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귀휴 여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귀휴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안 전 지사의 귀휴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무부 교정당국은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접견 및 외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9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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