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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체육회 인사위에 나타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대한철인3종협회는 내일(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합니다.
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규정상 '영구 제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인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폭언한 감독, 선배들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습니다.
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 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경찰, 검찰, 경주시청, 경주시체육회, 대한체육회, 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걸 알렸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관련 기관 모두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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