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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 시국에 '최저임금 인상'하는 나라들...그들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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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기준 기자] [인기 떨어진 트럼프, 11년 만에 연방 최저임금 인상 발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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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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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일부 주를 비롯해 독일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미국 일리노이, 네바다, 오리건 등 3개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적용됐다.

일리노이주는 시간당 9.25달러(약 1만1100원)였던 최저임금이 10달러(약 1만2000원)로 오른다. 이미 올해 1월1일 8.25달러에서 1달러를 올렸는데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다.

네바다주는 기존보다 0.75달러씩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원은 시간당 8달러(약 9600원)를, 보험이 안되는 경우 9달러(약 1만800원)를 받게 된다.

같은날부터 오리건주 역시 최저임금이 종전 11.25달러에서 12달러(약 1만4400원)로 올라간다.

이밖에 워싱턴DC(15달러·약 1만8000원)를 비롯해 로스앤젤레스(15달러), 샌프란시스코(16.07달러·약 1만9300원) 등 캘리포니아주 13개 도시, 미니애폴리스(13.25달러·약 1만5900원) 총 21개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다.

이를 두고 전미자영업연맹(NFIB)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반면 전미고용법률프로젝트(NELP)는 "임금 인상은 팬데믹(대유행) 이전부터 예정돼 있긴 했지만 봉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식당, 유통업계를 비롯해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결정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USA투데이도 "7월말이면 주당 600달러씩 연방정부가 지원하던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될 예정이고, 일부 주는 월세를 밀린 세입자들을 내쫓지 못하게 막았던 조치들을 해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같은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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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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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두고 인기가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인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최저임금과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몇몇 동료 공화당원들과는 다른 것을 말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두고 공화당 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연방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블룸버그통신은 2009년 이래 연방 최저임금이 바뀌지 않고 있으며, 이는 1968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가치 측면에서 70%에 불과한 수준이고, 노동 생산성 대비해선 30%에 불과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독일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2%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현재 9.35유로(약 1만2600원)인 최저임금을 2년간 4단계에 걸쳐 10.45유로(약 1만4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현행대비 1.6% 오른 9.5유로(약 1만2800원)가 된다.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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