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프랑스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됐던 입국 제한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오늘(3일) 공지문을 통해 "유럽연합(EU) 회원국과의 협의 후 프랑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솅겐 협정국의 역외국경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3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여행객은 프랑스에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향후 15일 주기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단기 무비자 입국 허용 조처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 개 국가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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