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보수단체의 자리 선점으로 28년만에 자리를 옮겨 열린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들이 소녀상 옆을 지키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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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열던 수요시위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 자유연대의 집회가 모두 코로나19(COVID-10) 확산 방지 목적에서 금지됐다.
서울 종로구는 지난 5월 26일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제한한 데 이어 3일 자정(0시) 기준으로 집회제한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평화의 소녀상이 위치한 율곡로 2길 일대가 집회제한구역에 추가 편입됐다.
정의연은 평화의 소녀상 바로 앞에서 28년 간 수요 집회를 해오다 최근 자유연대가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신고해 이보다 1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모였다.
집회 제한기간은 이날 자정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구간에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종로구는 정의연과 자유연대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다수 있고 이들의 집회시간이 유동인구가 많은 점심시간대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김영종 종로 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생명과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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