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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한국노총, 해고금지법 발의 추진..해고 많은 기업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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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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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민주당과 해고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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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른바 '해고금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의 후속 이행, 점검 논의는 기존 사회적 대화 틀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어 할 것"이라고 밝히며 하반기에 '해고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은 앞으로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기존 노사정 대화틀인 경사노위의 업종,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지속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사실상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는 경사노위 내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경사노위 내 각종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을 제외한) 5개 노사정 주체들은 원포인트 대화 합의문에 동의한 사안으로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하고 점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날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함께 해고금지법을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포인트 협의체 합의문에도 해고금지 명문화는 빠져 있었다. 이는 원포인트 대화 합의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 자제 등을 빼는 대신 경영계 역시 해고 금지 명문화를 빼는 양보였던 셈이다.

해고금지법 발의 추진이 원포인트 대화 합의내용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1대 국회의 총선 공약이기도하다"며 "고용노동부에도 남은 2년 임기 안에 국정과제로 이를 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해고 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경영상 긴박한 상황' 등의 조건을 강화하고 기업의 매각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에 변동이 있을 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더불어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거나 해고를 많이 하는 기업에게는 일정 비율에 따라 금전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를 추진하게 될 경우 경영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서도 빠진 내용인데 한국노총이 국회 다수석을 점유한 민주당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경우 원포인트 대화에 참여한 경영계의 입장이 무색해 지기 때문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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