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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서울 종로구, 소녀상 주변 수요시위·반대집회 전면 금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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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집회 강행시 해산명령"…정의연 "방법 찾아야"·자유연대 "올바른 조치"

연합뉴스

30년간의 외침
1일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주환 정성조 기자 = 매주 수요일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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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여기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집회제한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번 조치는 한정된 공간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다수 인원이 밀집함으로써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또 집회장소 인근에 대형 다중밀집시설이 여럿 있고, 집회시간이 점심시간 대와 일치해 유동인구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전국적으로도 산발적인 집단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법에 근거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불법 집회 강행하면 해산 명령"

이 일대 집회·시위를 관할하는 종로경찰서는 "구청에서 주최 측에 집회 금지 통보와 집회 강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해줄 것을 협조 요청해왔다"며 "추가 고시된 구역에 집회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시법상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시법에 따라 해산을 명령할 예정"이라면서 "강제 해산은 현장이 질서문란, 감염병예방법상의 위험성 등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뚜렷하고 절박한 긴급 상황인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구청의 집회 금지 이후로도 반일반아베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 4∼5명은 소녀상에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연좌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옆에서는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천막 안에서 정의연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정의연 "방법 찾아야"…자유연대 "올바른 조치"

이번 조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간 수요시위 현장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온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요시위를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는데, 그 취지에 맞는 올바른 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집회는 열지 않되 만약 정의연 등이 집회를 강행하거나, 당국이 이를 방조할 경우 관계자들을 다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imhwasop@yna.co.kr, jujuk@yna.co.kr,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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