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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종로구, 소녀상 주변 '집회 금지'…"위반 시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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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주변에서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수요집회가 열린 지 28년 만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그 이유입니다.

서울 종로구는 오늘(3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합행위를 모두 금지했는데요.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의 '평화의 소녀상'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보수 단체가 수요시위를 하던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매주 반대 집회를 열어서 갈등이 고조됐었는데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 모두 당분간 금지되는 것입니다.

종로구 측은 최근 소녀상 주변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집회 제한을 어기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는데요.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한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정의연 측은 방법을 찾기 위해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고요.

자유연대 측은 올바른 조치라며 정의연 등이 집회를 강행하거나 이를 방조할 경우, 관계자들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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