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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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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신도시 나올까…기존 택지 수용인구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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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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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토부는 오늘(3일) 문 대통령 지시 사항의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긴급보고를 받고 ▲ 주택 공급 물량 확대 ▲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 집값 불안 시 즉각적인 추가 대책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직접 지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동안 수도권 공공택지 77만 채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77만 채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 채 공급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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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신도시 들어설 용산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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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로 최근 모두 지구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이 외에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추진하는 공공택지 물량에다 5·6 공급 대책에서 발표된 서울 7만 채 공급 계획 등도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5·6 공급계획 때는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8천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추가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추가 공급의 필요성에 대비해 계속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얼마든 추가로 택지를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기조입니다.

경우에 따라 이른바 4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이미 지정된 신규택지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여기저기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택지를 추가로 만들면 그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새로 수립돼야 합니다.

이미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4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가 추가되면 해결해야 할 교통문제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웬만한 개발제한구역은 다 풀어 택지로 만들어 집값 안정만큼 중요한 국토균형발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방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된 택지의 용적률 등 밀도를 높여 수용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인구계획을 수정해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미 2기 신도시 중 양주신도시(옥정·회천)에 5천500가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LH의 건의를 받아 2기 신도시인 양주신도시의 수용 가구를 기존 6만4천872가구에서 7만372가구로 5천500가구(8.4%)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광역급행철도(GTX)-C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신도시 주변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양주신도시 외에 기존에 개발 중인 공공택지에서도 광역교통 개선 등을 이유로 용적률 등을 높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 거주 서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사실 국토부가 계속 고민해온 내용입니다.

이에 생애최초 공급물량 비율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애최초 공급물량은 국민주택은 20%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아예 없습니다.

이를 국민주택에서는 비율을 늘리고 민영주택에는 새롭게 물량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물량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습니다.

생애최초 공급 물량은 추첨제로 운영되기에 가점제에서 유리한 40대 이상 실수요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국민주택에선 30%, 민영주택은 20%가 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7년차 이하 신혼부부를 상대로 공급되는 물량으로, 완전한 가점제는 아니지만 소득이나 자녀수 등으로 공급 순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를 강화하거나 신혼부부 외에 청년층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 방안은 현재로선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최대 4%까지 세율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더해 기존에 세제 강화 방안에 더해 추가적인 세금 규제가 가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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