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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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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시 하루만에 일사불란···김태년 "종부세법 7월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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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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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7 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종부세법 처리를 7월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마자 당에서 즉각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거다. 김 원내대표는 “보다 강력한 투기규제 대책과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투기 불길이 완전히 꺼지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에는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경계하는 태도가 반영됐다. 이해찬 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을 두 차례 했다. 전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 청주 소재 집을 매각하겠다며 서울 반포 소재 아파트를 남긴 걸 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크게 출렁인 걸 감지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자 14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둔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대책을 수립해 근본 체계를 갖춘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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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7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업무보고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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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앞서 지난달부터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김태년)는 방침을 밝혔다. 6·17 대책 이후 전국 집값이 빠르게 치솟고 청와대가 총력 동원을 예고하자 “7월 국회”로 시한을 정해 입법 드라이브를 가속하기로 한 거다. 우선 지난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 인상안을 검토, 당정이 새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시 일반 과세대상(0.5~2.7%→0.6~3.0%)을 최고 0.3%포인트까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0.6~3.2%→0.8~4.0%) 세율을 최고 0.8%포인트까지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였던 세부담 상한을 300%로 늘리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 폐기된 개정안에 최신 정부 대책을 반영해 법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국회 당시 “야당 반대”를 종부세법 처리 불발 이유로 들었던 민주당은 현재 176석을 확보, 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단독 원구성을 마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 공직자는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처분하라”(노영민)고 강력 권고한 걸 거듭 강조한 거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공천을 앞두고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의원들에게 ‘1주택 서약서’를 받았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발표했다. 이 중 3채 이상을 신고한 의원은 8명이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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