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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팀 지도자와 선배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측이 사망 하루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 선수 가족의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5일 가혹행위 등과 관련한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최 선수는 이튿날 새벽 숙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재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권위는 최 선수의 가족이 지난 2월에도 관련 진정을 냈으나 형사절차를 밟기 위해 취하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최 선수는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굶기는 행위, 구타 등이 피해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팀닥터가 금품을 요구한 의혹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양선순 부장검사)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고 최숙현 선수 유족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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