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아베반일청년학생공동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밧줄과 펼침막으로 평화의 소녀상과 몸을 연결한 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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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송승윤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집회와 최근 가세한 보수진영의 반대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은 3일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ㆍ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르면,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체자와 참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액도 청구할 수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는 잦은 집회가 열릴 경우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특정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게 아니다"는 점도 강조했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종로와 광화문 일대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 왔으며, 5월 말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대학로 등 관내 주요지역 내 집회ㆍ시위를 추가 제한했다.
한편 이날 종로구청의 조치에 대해 매일 소녀상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 및 윤미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자유연대는 "종로구 조치에 따를 계획"이라며 "집회제한통고서를 받으면 즉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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