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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집유 기간중 고의 범죄로 실형 확정 때 집유 실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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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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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자지른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63조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6년 9월 확정됐다.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년 6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종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됐다. 이에 A씨는 형법 63조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2005년 개정된 형법 63조(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법 개정 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범방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자 2005년 7월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법 규정이 개정, 집행유예 실효사유가 더욱 엄격히 제한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집행유예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강제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해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또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유예됐던 본형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신체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에 해당하지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대상자가 규범합치적 생활을 하도록 하고, 범죄자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해 사회를 방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 실효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언제든지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의 범죄로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같은 경우로 제한해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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