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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잡기 직접 나선 文, 투기주택 稅 부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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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 초읽기
다주택자 옥죄는 세제 개편 예고
종부세법 개정안 신속 처리 주문
2주택자에도 전세금 과세 가능성
청년·실수요자엔 공급 확대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콕 집어 지시한 만큼 향후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옥죄기'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고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면 실수요자와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 대해선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이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방안 검토 및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좀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의 확대를 강구하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김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보고에 앞서서는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 등의 부동산대책을 담은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무산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한 만큼 22번째 부동산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핵심으로 한 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정부는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보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해 3주택자 이상에만 적용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면 그간 소득이 없던 다주택자 주부 등은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생기게 돼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 보유세 부담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다시 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안은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300%로 상향하고,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에서 0.8~4.0%로 인상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0.6~3%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도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가 2년간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10년)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가 가능하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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