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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급등에 지지층 이탈 우려…'부동산' 전면 나선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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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장관 긴급 보고 왜 / 6·17대책 후 되레 여론 악화 / 靑 참모진 다주택 알려지자 / 부동산 정책 신뢰도 떨어져 / 20대 국회서 발목 잡힌 후속법 / 우선 추진해 정책효과 살리기 / 국회선 종부세법 공방 불보듯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우선 처리 등을 지시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최근 심상찮은 부동산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지지층 이탈을 감안한 특단의 조치라는 해석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22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약속과 달리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최근 재확인되면서 여론이 들끓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 정리 권고에도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집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하락시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추락하면서 청와대가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민층은 규제지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고 반발하고, 서울 강남 거주자나 재건축 보유자 등은 지나친 규제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여론 악화 속에 진행되는 흐름을 비상상황으로 여길 법했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 6·17대책 이후 시장상황과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을 정리해 보고한 데엔 이런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의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추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일단 갭투자 제한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와 재건축 의무기간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예외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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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3억원 이하 집을 사도 가격이 오르면 전세대출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규제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까지 회수된다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과 최근 나온 6·17대책의 후속조치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정책효과를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나 양도소득세 공제요건 강화 등은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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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는 여당과 협력해 의원입법 형태로 12·16 후속 법안을 추진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경기부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등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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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되자 통합당은 선제적으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출하며 맞불작전을 놓은 상태다. 태영호, 배현진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제율을 낮춰주는 식으로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을 올리려는 민주당과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통합당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세준·박현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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