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하태경 "성추행범 낙인 교사 죽음은 타살…김승환 사퇴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고 송경진 교사 '공무상 사망' 인정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 "넓은 의미 타살"

하 "김승환 전북교육감, 유족 문전박대"

"사과 없이 궤변으로 유족에 2차 가해"

김 "절차 문제 없어…항소하면 소송 참가"

중앙일보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하태경 의원이 2일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 계정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 올린 글. [하태경의 라디오하하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죄 없다고 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성추행범으로 몰아 징계(를) 강행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송 교사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2일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 계정 '하태경의 라디오하하'에서 "법원이 제자 성추행 누명을 쓰고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송 교사의 죽음은 넓은 의미의 타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생 19명(여학생 8명)인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는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해 4월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법원은 약 3년 만에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아내 강하정(56)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 11일 원고(강씨)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중앙일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송경진 교사의 빈소 모습. [사진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전북교육청에서 마련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한 송 교사에 대해 "설사 형사 문제에서 성추행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징계법상 징계 사유는 똑같이 존재한다"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은 또다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교사 사망에 대한) 인간적 아픔과 법적인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건 별개"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입장 변화가 없다"고 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교육감은 '교육청과 인권센터가 무리한 조사로 송 교사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것이 증명돼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직 판결을 지난달 29일에야 알았다는 김 교육감은 "어제(1일) 간부 공무원이 인사혁신처에 가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을 요청했다"며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는 경우 전북교육청도 보조로 참가하겠다"고 했다. 송 교사 유족과 교원단체의 사과 요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중앙일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 의원은 "송 교사는 2017년 학생들의 오해로 성추행 누명을 썼지만, 다행히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내사 종결됐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했던 학생을 포함해 이 학교 전교생과 학부모들은 송 교사가 억울하다며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송 교사의 결백이 밝혀졌는데도 학생인권센터를 내세워 징계 절차를 강행해 성추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겼다"며 "전북교육청으로부터 30년 교직 생활을 송두리째 부정당한 송 교사는 안타깝게도 죽음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알려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승환 교육감은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며 "유족이 수차례 찾아가도 모두 문전박대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놓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궤변으로 고인에 대한 2차 가해까지 가하고 있다"며 "교육청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학생이 쓴 탄원서 사본. [사진 고 송경진 교사 유족]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 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