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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성남·청주도 ‘특례시’ 달까…정부, 3일 ‘지자법’ 개정안 국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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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특례시 요건, 인구 100만→5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 지정 도시

지방의원 겸직 내용 공개 의무화도

중앙일보

지난달 8일 국회는 개원 첫 안건인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켰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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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시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전부개정 방식을 따른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더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된 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존 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특례시 지정 요건 중 하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100만 명 미만이어도 지역 중심이 되는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지자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반영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100만 이상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고양·용인·창원이다. 50만 명 이상 100만명 미만 도시는 성남·청주·부천·화성·남양주·전주·천안·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 등 12곳이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시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례시는 행정적 명칭일 뿐 아직 지정 이후 어떤 권한을 부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다만 행안부는 특례시의 특수성을 인정해 그 위상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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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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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다.

주민발의(기존에는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주민감사·주민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자치단체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을 1명(인구 50만 명 이상은 2명)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자율성을 주는 대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의무적으로 의견을 듣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구체화하고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한 규정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외에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달라 주민이 불편을 겪을 때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앙분쟁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새롭게 보완한 이 개정안과 관련 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제정·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법이 제정되면 약 1년 후 시행된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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