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한인섭 "檢 공소제기 염려에 증언거부"…재판부, 증인채택 취소(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l] 검찰 "오해, 한인섭 피의자로 전환한 적 없어"…"공소 제기 염려할 부분 없다"

머니투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경심 재판부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의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0차 공판에서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한다"면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에게 "귀가해도 좋다"고 했다.

앞서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법정 증언을 거부했다. 한 원장은 "검찰이 수사가 일단락된지 반년이 지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저를 피의자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면서 "피의자 지위를 방치한 채 그 상태를 이용해 검찰이 저의 법정 증언을 모아 장차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한 원장은 정 교수의 딸 조모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정 교수 아들 조모씨의 인턴십 예정증명서가 문제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측은 "많이 오해하고 있다.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럼 저희가 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이냐"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한 원장은 피의자로 전환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따라서 저희가 처분할 사안도 사건도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공소제기 될 염려가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증인이 확고하게 증언거부 의사를 밝혔고 저희로서는 번의 동의해도 상관없다고 의견을 모았기에 지금 정식으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번의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이의가 없다는 의미다. 반대로 부동의는 이의가 있다는 뜻이다. 즉 번의 동의는 정 교수측 변호인단이 처음에는 증거사용에 부동의했다가 동의로 의견을 바꾸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10분간 휴정했고 검찰은 결국 "변호인단이 증인으로 나온 한 원장에 대한 진술조서에 동의해 증인을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도 "다만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국제인권법센터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쟁점된 사안을 충분히 소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증인신문을 준비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