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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집행유예→징역1년 '구하라 전 남친' "할말있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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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L] 1심 집행유예 깨고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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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 사건 범인이자 구씨의 전 연인 최종범씨. /사진=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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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최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구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씨의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한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최씨가 찍은 구씨 사진은 '몰카'(몰래카메라)로 보고 기소했지만 이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점 전후 피해자와 최씨의 행동을 비춰보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구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을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최씨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실형 선고 후 재판부가 최씨에게 할말이 있는지 묻자 최씨는 "지금 당장은 할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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