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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아이 돌보고 학교 가고…대기업 절반 주15~35시간 근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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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머니투데이

직장인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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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 절반이 학업, 건강관리 등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이하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공공기관 제외)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이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50.1%인 1492개라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동자는 학업, 본인건강, 가족돌봄, 은퇴준비 등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내년 1월, 2022년 1월에는 각각 30인~299인 사업장,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동자는 최대 3년(학업은 1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는 대상 사업장 23개 가운데 22곳이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도입률은 95.7%다. 인천도 도입률이 91.4%로 높았다. 광주(20.5), 충남(22.8%), 대전(25.4%)은 도입률이 저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적용받는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노동자가 주 15~25시간 미만으로 단축 시 60만원, 주 25~35시간 이하로 줄이면 40만원이다.

지난달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1156개(3991명)으로 파악됐다. 사용 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80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등으로 조사됐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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