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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철도시설공단 뒤통수 친 전기제어장치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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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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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한 전기제어장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에이스콘트롤, 제이브이지에 과징금 총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종전에는 수의계약으로 전기제어장치를 구매하다 2018년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전기제어장치는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품질 등을 자동 확인하는 설비다.

에이스콘트롤 등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총 4건 입찰에서 각 2건씩 낙찰받기로 담합을 도모했다. 사전에 합의한대로 투찰가격을 써내 계획대로 사업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공기관의 건설, 물품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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