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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인터뷰] "軍비리 고발이 국가위협? 국방부 위협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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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확성기 성능불량 알린게 군사비밀 누설?

비리 알렸는데 국방부는 간첩·산업스파이 취급

권익위, 군비리 신고파일 그대로 국방부에 넘겨

공익제보 했더니 오히려 처벌, 권익위 무능한듯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영수 (前 해군 소령)

지난 2016년 우리 국방부는 174억원을 들여서 민간업체로부터 대북 확성기 40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결국 확성기 성능 평가를 조작하고 부품의 단가를 부풀렸다는 혐의로 군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들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군납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비리인 게 밝혀졌으니 원래는 이 확성기 구매 과정에서의 부당 이익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계약도 무르는 게 맞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해군 소령 출신의 민간인이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는데요. 지난 25일 국방부가 당시 공익 신고자를 불러서 수사를 하고 심지어 핸드폰, 이메일 계정까지 모두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공익신고자는 따져 묻습니다. 국방부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압박을 하면 앞으로 누가 군 비리를 신고하겠느냐? 공익신고를 했던 당사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봅니다. 김영수 전 해군 소령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수> 안녕하세요.

◇ 표창원> 일단 2018년 군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를 공익신고하셨을 때 그 당시 민간인 신분이셨죠?

◆ 김영수> 네,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 표창원>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위원회 조사2과장이 되셨고요? 어제.

◆ 김영수> 사표를 썼습니다.

◇ 표창원> 사표를 내셨습니다. 사표를 제출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까?

◆ 김영수>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신고한 건 2016년부터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는 3차 신고입니다.

◇ 표창원> 3차 신고였고요.

◆ 김영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밝혀진 건 제가 3년 동안에 온힘을 다해서 추적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에 국방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신고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표창원> 그런데 얼마 전 바로 지난 6월 25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옛 기무사죠? 소령님을 소환 조사 했다면서요.

◆ 김영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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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어떤 혐의로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 김영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왜 사표를 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표창원> 그러시죠.

◆ 김영수> 원래 제가 현역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방송에 나와서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를 비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 의문사를 조사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군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끝까지 하려면 이런 방송에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사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방송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 표창원> 네. 공식신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비리에 대한 고발을 하시면서도 신분이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그 직을 유지하고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표창원> 본인의 직을 던져버리고 자유로운 신분 하에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김영수> 네, 맞습니다.

◇ 표창원> 마음에 고초가 많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2012년 연말에 유사한 상황에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 김영수> 아직까지는 제가 가족한테 사표를 썼다라는 걸 말을 못 했거든요.

◇ 표창원> 그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수> 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도 같이 하겠습니다.

◇ 표창원>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말씀하시고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 김영수> 허락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 표창원> 앞으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제가 경고를 한번 드리자면.

◆ 김영수> 아까 질문했던 지난 25일 날 기무사에서 조사를 한 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거거든요. 군사기밀이라고 했던 것이 대북 확성기 성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납품 시험평가를 했는데 합격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방부에서 재시험 평가를 합니다. 그 재시험 평가를 공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재시험 평가에서 불량이 나옵니다. 불량됐다는 것을 비밀로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외부로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기밀이라기보다는 국방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이용을 해서 비밀도장을 찍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표창원> 군사기밀 하면 일반적으로 군의 주요 시설의 위치, 도면 그다음에 뭐 장비나 무기의 성능, 또 인적인 구체적인 인사 배치 자료 이런 것들을 주로 군사기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 김영수> 네, 맞습니다.

◇ 표창원> 그런데 국방부도 어차피 정부의 한 부처 중에 하나이고, 여기서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실시했고, 그 응찰한 업체의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했는데 그게 불량이 나왔다는 게 무슨 군사기밀이 되나요?

◆ 김영수> 확성기는 미사일도 아니고 전투기도 아닌, 무기 체계가 아니라 일반 상용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규격이나 사양이 입찰 공고문에 다 공개가 돼 있었습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김영수> 단 이거는 성능이 미달된다, 딱 하나거든요. 그거만 있는데 우리가 군사기밀이라는 걸 법적으로 따져보면 먼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했던 2018년 5월에는 대북 확성기 성능이 불량하다라고 이미 언론에 나와 있던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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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저도 많은 기사를 봤습니다.

◆ 김영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누설되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능이 미달됐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할 위험이 초래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이 아니라 국방부가 잘못했다라는, 국방부 스스로의 위협을 느꼈겠죠.

◇ 표창원> 국방부도 전체가 아니라 해당되는 입찰 업무 관련자 아니겠습니까?

◆ 김영수> 그런데 이게 좀 상당히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단독적인 게 아닙니다. 군납이나 방산비리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처벌이 대상이 되려면 누설돼야 되거든요.

◇ 표창원> 누설.

◆ 김영수> 그런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누설한 게 아니고요.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누설죄로 수사대상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 표창원>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부패방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도 공직자들이, 특히 공무상의 비밀을 포함해서 혹시 비리나 국익에 손상이 가거나 국민이나 국가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라, 그러면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기본적인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설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영수> 그러니까 그 부패방지법 66조 3항에도 만약에 내부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그거는 비밀준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명백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 것은 이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은 간첩이나 산업 스파이를 잡는 법이거든요.

◇ 표창원> 그렇죠.

◆ 김영수> 군사기밀을 가지고 북한에 넘기거나.

◇ 표창원> 우리 국익을 저해하면서 적을 이롭게 하려는.

◆ 김영수> 적을 이롭게 하는 그리고 군사기밀을 다른 방산업체에 팔아먹어서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간첩으로 취급받았다는 것과 산업스파이 취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이 영장을 청구를 해서 당사자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민주화 운동 때 보안사에서 탄압하기 위한 장치로 썼던 게 군사기밀보호법이고 기무사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현재의 촛불정부에서 기무사를 해편을 해서 안보지원사를 만들었습니다.

◇ 표창원> 그랬습니다.

◆ 김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문재인 정부이고 촛불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간첩이나 잡았던 이런 것들을 군납비리를 고발한 저를 잡기 위해서 활용했다. 그리고 저는 제가 2011년까지만 군인이거든요. 군인들은 이 법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저는 민간인입니다. 전역한 지 10년 된 민간인인데, 군대에서는 제가 아직도 군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저는 과거 군대에 있을 때 군납 비리 내부고발하고 5년 동안 기무사로부터 사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표창원> 김영수 소령 하면 아시는 분은 여전히 기억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방 비리를 용기 있게 제보한, 본인에게 불이익이 옴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청렴하고 용기 있는 군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국익을 저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간첩이나 스파이 냄새가 나는 이런 법을 적용하고. 말씀하셨지만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도 사실 형법, 일반적인 범죄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알아야 되고 피의자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사비밀보호법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모르고 계셨었나 봐요?

◆ 김영수> 그렇죠. 제가 신고한 건 2018년 5월이고 국방부로 넘어간 게 2018년 6월이면 최소한 2018년도 후반기부터는 저를 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고 제 이메일을 통해서 다른 군납비리 사건이나 이런 제보도 받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털었는지가, 저는 그게 소름끼치는 것이고.

◇ 표창원> 어디까지라는 걸 혹시라도, 수사 당국에서 제시하거나 언급하거나 또는 질문하는 과정에 녹아 나와서 ‘아, 이걸 알았구나. 이걸 봤구나.’ 라고 아시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 김영수> 그걸 전혀 모르겠습니다.

◇ 표창원> 전혀 모르시겠어요? 짐작하시는 거는 어떤 것들.

◆ 김영수> 그러니까 제 이메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봤으면,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다른 사건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군에서 군납비리를 신고했을 때 제가 별건을 걸려서 징계 받고 형사처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소한 다른 걸 가지고 저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겁이 나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실수한 게 네이버 국내 메일을 썼다라는 걸 가장 우려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절대 국내 메일 안 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를 믿고 제보하거나 상담을 했던 많은 군납비리 관련, 그리고 저한테 상담하는 사람들은 현역들도 많아요. 그 현역들의 신상이 털렸을까 봐.

그래서 제가 어제 사표를 쓰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것은 저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저한테 그동안 상담하고 제보했던 많은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 하나로 끝나야지 만약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한다면 저는 정말 가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10년 전에 군에서 당했듯이 지금은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제 각오입니다.

◇ 표창원> 그러니까 김영수 전 소령께서 본인이 계속해서 군 비리를 고발하시면서 군으로부터 어떤 미움? 혹은 보복, 당할 만큼 당했는데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메일 또 문자,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을.

◆ 김영수> 통화 내역까지는 아니고요.

◇ 표창원> 아니고요.

◆ 김영수> 파일.

◇ 표창원> 파일,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안에 보면 군 의문사라든지 비리 관련한 제보자들도 신상정보가 다 있을 텐데 현역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퇴역한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모두 파악한 뒤에 혹시라도 말씀하신 별건적으로 다른 분들에게까지 피해가 끼치도록 한다면 그건 못 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수> 못 참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싸워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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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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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싸워야 되겠다.

◆ 김영수>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법 신고를 했으면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김영수> 그런데 보호 이전에 제가 권익위에 신고한 거를 가감없이 통째로 국방부에 넘겼습니다.

◇ 표창원>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 김영수>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수사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보기관도 있고. 그래서 군이라는 특수성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두 개의 사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민간과 군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2년 전에 저와 비슷하게 국민권익위 신고해서 그 자료가 국방부로 다 넘어가서 국방부에서 무고죄로 해서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역 육군 대령인데 1년 6개월 실형 받아서 지금도 육군 교도소에 있습니다.

◇ 표창원> 공익제보자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처벌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럼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그 전에도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 김영수> 전문성이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좀 무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 표창원> 민감한 군이라든지 정보기관 혹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민감한 기관에서 공익제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더 조심해야 되고 제보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무능이라고 표현하시는 거네요.

◆ 김영수> 의도성은 없어요.

◇ 표창원> 의도성은 없다고 보신다, 알겠습니다.

◆ 김영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인권위에다가 사생활비밀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침해로 신고를 했거든요.

◇ 표창원> 국가인권위원회에.

◆ 김영수> 그래서 지금 정부는 정말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할 거라고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 표창원> 국가인권위원회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수나 또는 국방부에서의 이런 보복적인 조치, 이런 모습과 전혀 다르게 정말 국민 한 사람, 특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익제보를 한 김영수 전 소령 그리고 관련된 분들의 인권을 지켜주실 것이다, 강하게 믿고 계신다는 거죠?

◆ 김영수> 그렇습니다.

◇ 표창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청취자분들 또는 관련자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김영수> 이번 일 겪으면서 저도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힘들고 일단 소름이 좀 끼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응원을 받아서 열심히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주변을 불편하게 했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습니다.

◇ 표창원> 김영수 소령의 가족 여러분, 부디 다 이해해 주시라 저는 믿고요. 큰 힘이 되어 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영수 조사2과장, 어제 사표를 내신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수> 네, 고맙습니다.

◇ 표창원> 힘내십시오.

◆ 김영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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