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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코로나19 확산 비상' 광주 확진자 6명 추가 발생...1일 하루 15명·누적 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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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의심 오피스텔·노인요양시설·교회 접촉자 잇단 확진 판정

파이낸셜뉴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5개 구청장, 유관기관·단체장 등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주 유관기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찰,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계속되는 등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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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에서 1일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추가 발생해 이날 하루동안 총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도 71명으로 늘었다.
광주시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이날까지 5일 동안 지역감염 37명, 해외입국 감염 1명 등 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지역감염 확산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광주 46번 확진자 접촉자 3명(광주 66·68·69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금양오피스텔 관련 49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60대 남성(67번 확진자), 48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50대 여성(70번 확진자), 5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30대 남성(71번 확진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46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광주사랑교회 신도 7명과 동구 노인요양시설인 CCC 아가페실버센터 입소자 2명 등 9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46번 확진자와 연관된 확진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다.

요양보호사인 46번 확진자는 지난 6월 26·28·29일 CCC 아가페실버센터에서 근무했으며, 28일에는 북구 오치동 광주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지역감염 의심 장소별로는 동구에 위치한 사찰 광륵사 6명(광주 34·35·36·39·40·41번), 동구에 있는 다단계 의심 사무실인 금양오피스텔 12명(광주 37·43·44·47·48·49·50·51·56·67·70·71번), 북구에 있는 해피뷰병원 5명(광주 45·52·53·54·55), 동구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CCC 아가페실버센터 4명(광주 46·64·65·66번), 북구 오치동 광주사랑교회 7명(광주 57·58·59·60·61·62·63번)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찰, 대형 오피스텔, 병원, 요양시설,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감염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날 교육청·경찰청·5개 구청 등 22개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먼저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

광주시, 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운영을 전면 금지한다.

정부와 광주시가 정한 13개의 고위험시설(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유통물류센터, 뷔페, 경륜·경정·경마장)은 2일부터 15일까지 시설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 간 일정간격 두기, 방역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주간 면회금지 및 종사자들 외출 차단 등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실시하고 모든 입소 어르신 및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특·초·중·고등학교는 2∼3일 이틀 동안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뒤 6∼15일은 학생밀집도를 낮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도 시행한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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