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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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에 나섰다.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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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만장일치→다수결'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원원회의 법안소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게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 처리 경로에서 야당이 견제 장치를 활용하던 주요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 기구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 예정”이라며 “해당 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개정안에는 ▶매월 임시회 개최를 통한 상시 국회 운영▶매달 2회 본회의 개의▶매달 4회 상임위·법안소위 개최▶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동계·하계 각각 약 한 달간의 휴회(休會) 기간을 제외하곤 늘 국회를 열겠다는 의미다. 불참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에 걸쳐 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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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혼자 일하는 국회법. 의회 독재"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관련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미래통합당 중진의원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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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난달 21대 국회 원 구성까지 마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게 되면 의회 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모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손보는 셈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개원 절차부터 국회의 전통과 취지를 다 무시한 데 이어 국회법까지 입맛대로 바꿔 의회 독재를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름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일하는 국회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합의 없는 '게임의 룰' 변경 시도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출신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운영 방식과 룰을 정한다는 국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단독 행동”이라며 “야당 시절 국회법 정신의 핵심을 ‘합의제’라고 주장하며 소수당의 과대 대표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협의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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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 공수처 드라이브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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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6일 예상)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에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박 의장에게 공문을 보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통합당이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출범이 예정일(15일)에 맞춰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김창룡 경찰청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는 2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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