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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내홍' 둔촌주공 조합장 결국 사퇴…"분상제 전 분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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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최찬성 조합장 9일 총회 후 사퇴 표명… 분양가 및 일정으로 조합원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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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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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간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결국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달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분양을 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내놓은 예상 일반분양가격은 현실성이 없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하에서 오는 9~10월 분양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이 많아 조합원 간 갈등은 지속되는 양상이다.

1일 최찬성 둔촌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이 오는 9일 조합 총회 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저의 사퇴가 도움이 된다 판단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하고 싶으나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 연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상에서 만족할만한 분양가를 결정하지 못한 데 책임을 통감한다는 그는 오는 9일 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 분양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조합장은 "9일 임시총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 분양 안이) 부결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사업지연 등으로 둔촌 6200여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23년 8월 적기 준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총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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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찬성 둔촌주공 조합장 사퇴문/사진= 둔촌주공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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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측과 갈등을 겪는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측 주장도 반박했다.

온라인 카페 회원이 3700여명인 둔촌주공 조합원 모임 측은 민간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분양가 상한제 하 올해 9~10월 선분양 시 일반분양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자체 용역 결과 3.3㎡ 최고 3561만7000원까지 일반분양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는 게 근거다. 조합원 모임 측은 조합장이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전 분양을 유도하고 있다며 오는 9일 총회 때 최 조합장의 해임안을 발의한 상태다.

최 조합장은 "분양가 심사 접수 기준을 잡기 위해 높게 산정한 자체 용역결과와 별개로 공공협회 자문을 구한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3.3㎡당 최고 2600만원선 또는 그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더 좋을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 예상 일반 분양가는 가산비 인정 여부 등 변수에 따라 최고 2636만9000원, 최저 2287만1000원으로 예상된다는 게 조합 입장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평균 67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HUG의 고분양가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는 3.3㎡당 2900만원대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기존에 알려졌던 용역 분양가는 HUG와 협상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비해 접수 가능한 최고금액을 산출한 금액"이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조합원들께 혼란을 끼친 점 송구스럽고, 일부 이 용역 분양가를 이용해 비현실적 선동이 있었던 등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와 공사중단이라는 사업 최대의 위기 앞에 위와 같이 분양가상한제의 현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번 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합원 모임 측은 "조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 예상 일반분양가로 내놓은 가격은 시공사에서 받은 것으로 근거가 없다"며 "조합장이 조합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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