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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與 '일하는 국회법' 당론 추진…공수처 후속 법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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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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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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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추진한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 법안 '드라이브'에 나선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 국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 정기국회를 9월부터 100일간 운영하고 임시국회를 매월 여는 게 골자다. 특히 국회를 쉬는 기간도 하계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동계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로 명시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매월 2번, 상임위원회는 매월 4회씩 열도록 할 것"이라며 "먼저 들어온 법안부터 처리하는 '선입선출' 역시 지키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 관행적으로 이어져오던 법안소위 만장일치제를 '다수결' 원칙으로 명문화한다.

원 구성 관련 국회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도 손본다.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에 따라 추천하고 본회의 기한 내 정해지지 않으면 의장이 추천해 선출 기한 만료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본회의 선거를 하도록 개정한다. 상임위원장 수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도록 정했다.

'상임위원장 드래프트' 규정 역시 신설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을 의석수 배분에 맞춰 하나씩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원내) 1, 2, 3당이 있는데 제2당이 빠진다면 1당과 3당에 먼저 배분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출석 패널티도 강화한다. 회의 다음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월 1회 소속위원의 출결 현황을 공개하게 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상원' 기능을 하던 체계·자구심사권을 별도의 검토 기구로 이관하는 내용도 논의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심사권을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한다.

오는 7월 15일로 예정돼 있던 공수처 관련 후속 입법에도 박차를 가한다. 법에 명시한 15일 공수처 출범이 야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련 법 마련에 돌입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우리 당은 후보 추천을 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개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외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남북교류법,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 2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도 7월 임시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법으로 강제해야 할 만큼 과거의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왔다"며 "우리 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국회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거 공약으로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약속을 지키려 한다"라며 "국회를 개혁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이제는 설 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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