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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옵티머스도 라임 무역펀드처럼 '전액 배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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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위원회 브리핑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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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사진=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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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투자상품에서 다수 피해자가 늘고 있어 조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이 손실 확정 전이라도 불법적 운용행위가 적발된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 소비자 피해구제방침을 밝혔다. 또 펀드 계약 시점에 명백한 '착오'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취소를 통한 100% 배상 가능성도 열어놨다. 최근 투자자를 울리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당초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사기혐의'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기혐의 적용은 관련자들이 아직 재판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용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만 적용하게 됐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한다. 즉, 판매 당시 이미 투자제안서 대로 운용되지 않고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된 상태가 입증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투자금 반환 결정이 난 것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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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 부실펀드들에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 제안서에 공사가 이미 끝나 공사대금 입금만 남은 상태의 '확정매출채권'을 편입해 안정적이라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업체나 한계기업의 사모사채 등을 담았다. 특히 이들이 자산운용사 설립 초기인 2017년부터 펀드 자산을 제안서와 다르게 편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투자제안서와 다른 불법적 운용행위를 해온 것이 금감원 현장검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입증될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금 100% 반환 길이 열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법 운용행위가 발생한 시점, 투자자가 펀드 가입한 시점이다.

송평순 금감원 분쟁조정2국 부국장은 "검찰 수사 결과 등에 따라서 계약 이전에 이미 불법행위로 인해 (고객) 착오가 있고, 그게 계약 중요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 고객이 중과실이 없다고 판정이 되면 계약취소 가능하다"며 "그러나 계약시점 이후 불법 부실행위가 있었다면 그냥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에서 투자금 100% 반환 조정안이 마련되더라도, 판매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투자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안을 마련해 각 금융사에 통보하게 되고, 금융회사들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수락하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이는 사적화해로 인정돼 투자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 추가 소송 등은 불가하다.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에 대해 20일내 불수락, 수락 여부를 밝히거나,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키코 상품을 판매한 6개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내놨는데 6개 은행 중 5곳이 이를 불수락하고 자율조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판매액의 90% 가량이 NH투자증권에 쏠려 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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