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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최저임금 첫격돌…경영계 8410원 vs 노동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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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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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각각 내놓았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2.1% 낮은 8410원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경제위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가팔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감액 근거로 들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제상황 어려울수록 3년간 최임이 과도하게 인상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굉장히 고통 겪었고 코로나19가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 되지 않았나 싶다"며 "최근 경영계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최임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임 동결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문재인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내년에라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은 비혼 단신 노동자 및 1인가구의 생계비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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