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렘데시비르, 오늘부터 국내 무상공급…8월부턴 구매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머니투데이

렘데시비르 / 사진제공=서울대병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가 1일부터 공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에 따라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입물량은 길리어드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달까지는 무상공급을 하고 8월 이후부터 가격을 결정해 구매한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하려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요청을 해야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투약 대상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다.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 94% 이하 △에크모 등 기계호흡을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용량과 투여기간은 5일 6바이알 투여가 원칙이며 필요시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계속 협력을 하고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수입은 지난달 3일 결정됐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