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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데이터개방 확대…5200만 표본정보로 AI 보험 추천 프로그램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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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보험 가입ㆍ해지 등의 빅데이터가 외부로 대폭 개방된다. 금융결제원 결제정보 빅데이터의 개방도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 가입ㆍ해지 내역, 담보 내역 등 신용정보원이 관리하는 약 5200만명의 보험표본 데이터베이스(DB)를 샘플링하고 비식별 처리한 다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외부 연구기관에 다음 달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험추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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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아울러 교육용 신용정보 DB를 이날부터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가상 데이터 형태로 금융데이터거래소에 DB를 배포하고 교육기관 등이 다운받아 활용토록 하는 식이다.


또 특정 연령층의 금융거래 현황분석 등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신용정보를 맞춤가공한 맞춤형DB 시범 서비스가 올해 중 도입되고 딥러닝처럼 높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AI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분석 서버의 성능이 확충된다.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CreDBㆍ크레디비) 신용정보와 통신ㆍ유통 등 다른 기관의 금융ㆍ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융합 DB 서비스도 올해 중 도입된다. 금융 외 다른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 등과의 협업으로 공공 부문간 데이터를 결합한 융합DB 구축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는 '분석-개방-결합'의 3단계 로드맵에 따라 금융결제원의 결제 관련 빅데이터 활용도 점차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중 금융결제원이 결제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금융회사들에 제공해 업무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금융결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보를 외부로 개방하고 금융회사,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일반 기업의 데이터를 받아 결합한 다음 가명ㆍ익명정보 형태로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이종 산업간의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 핀테크 기업이나 창업 기업 등의 빅데이터ㆍAI 관련 신규 사업의 기회가 많아지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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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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