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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인도, '국경분쟁' 중국 TikTok·위챗 등 모바일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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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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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도 정부는 국경분쟁으로 45년 만에 사상자까지 낸 중국의 인기 동영상앱 TikTok을 비롯한 59개 앱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PTI 통신 등이 30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전자정보기술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인도의 주권과 국방, 사회질서에 해를 끼치는 59개 앱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치 대상은 중국기업이 제공하는 앱이 대부분으로 지난 수개월간 국경에서 유혈충돌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매체는 지적했다.

성명은 이들 앱이 "이용자의 데이터를 절취해 인도 밖에 있는 서버에 보관한다는 등 많은 고충과 불만을 샀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조치로 구글과 애플 등은 기본 소프트웨어 안드로이드와 'iOS'의 앱리스트에서 이들 앱을 삭제해야 한다.

주요 금지앱에는 중국 바이트댄스(北京字節跳動科技)가 운영하는 TikTok와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대화앱 웨이신(微信 위챗),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자회사가 개발한 웹브라우저 등이 포함됐다.

바이트댄스는 인도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다. 10억 달러를 투입하고 데이터센터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TikTok 경우 인도에서 4월 다운로드 건수가 6억1100만건으로 전체의 30.3%를 차지했다.

텅쉰 위챗은 구글 안드로이드 상에서 1억회 이상 다운로드 되고 있다. 알리바바의 US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메이커 샤오미(小米) 앱도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다.

이번 금지조치를 언제 시행하는지에 관해서 전자정보기술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와 중국은 영유권 분쟁지에서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5월 들어 라다크 지역에서 충돌이 이어지다가 6월15일에는 양국군 장병이 격렬한 난투극과 육탄전을 벌여 인도 측에서 20명, 중국군도 4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양국군은 22일 사태 진정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인도 정부는 자동차와 통신 등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배제하는 제재를 검토하는 등 경제마찰로 번지는 양상이다.

현지에선 앱 사용금지는 인도 정부가 중국기업에 가장 빠르게 제일 강력히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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