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무검찰개혁위는 제20차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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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기단계에서 적시에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직접지원 비중을 현행 12억원에서 대폭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 기반 평가 및 위탁사업 도입도 제시했다.
아울러 시설운영비 등 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일반회계사업으로 이관해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예산은 직접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호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충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 전입비율을 10%로 확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재 기금재원에 포함되지 않는 과료나 몰수추징금이 여기에 포함되도록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범죄피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더불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피해자 지원 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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