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정기 컨테이너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박료 납부 기한을 연장합니다.
선박료 납부 연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되며 납부 기한이 종전 '출항 후 15일 이내'에서 '출항 후 3개월 이내'로 75일 늘어납니다.
납부 연기 대상 선사는 40여 개 선사로, 선박료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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