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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찍히면 바로 과태료 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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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오늘(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현장 단속 없이 주민이 직접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불쑥 튀어나오면 운전자는 좀처럼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어진 어린이 사고 244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주정차 차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