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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교육 활성화 나선다…3년마다 실태조사·중추역할 센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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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문화재 수리 전통재료 체계적 수급·관리

뉴스1

1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조각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는 학교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 원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2020.4.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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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문화재교육 정책의 기초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전문인력 및 기관, 단체 등을 파악하는 문화재교육 실태조사가 3년마다 실시된다.

문화재청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문화재교육 활성화 관련 정책의 시행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교육 실적과 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수준 등을 심사해 지역 차원에서 문화재교육 활성화 중추 역할을 수행할 문화재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문화재교육 기관과 단체가 교육내용, 과목, 시설 등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하면 우수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내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11월27일부터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진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을 시행한다.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를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에서 '원-스톱'으로 해 절차의 간소화와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문화재매매업 자격요건도 확대한다. 앞으론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점을 이수한 사람도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 보존상황, 매매 또는 교환 실태신고, 승계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면서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한 궁·능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궁능유적본부 소관 문화재에 관한 허가 등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서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했다.

문화재 일부 분야에 관해 문화재수리를 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등록요건과 운영기준도 완화한다.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을 할 경우 기존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과 기능자 2명을 보유해야 했지만, 이제는 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 일부를 하도급 받은 경우에도 현장에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문화재수리에 있어 전통재료의 체계적 수급·관리가 시행된다. 문화재청은 매년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년 1회) 또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건립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재료센터 등지에 비축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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