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을 둘러싸고 도시락을 배달해 먹으면서 3시간35분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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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과 청와대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유신국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반발하자 청와대는 "청와대가 자의로 공수처 출범 시간을 설정한 게 아니다"고 방어했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 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면서 "위헌적 요소가 많은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그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건 대통령의 또 다른 행정명령"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과 장관은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데 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게 주 원내대표 논리다. 그는 "국회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 사법기구가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은혜 통합당 비대위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 보장된 야당의 권리마저 무릎 꿇리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로 후보자를 추천한다. 7명 위원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이들 2명 위원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추천이 불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회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장 추천을 요구한 것은 여당에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통합당 논리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람, 정권의 결을 따르는 사람이 벌써부터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면서 "조국 윤미향은 지켜보자더니 윤석열 총장에게는 검언유착 프레임까지 씌워 총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수처법에 따른 절차라며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강행하느냐"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촉구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시행일을 다음달 15일로 강조한 것도 공수처법에 규정된 시행일이라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며 "공수처법을 제정한 것도, 시행일을 정한 것도 국회"라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가장 앞장서 법을 지켜야 할 곳이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국회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다음달 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여야 간 입법 경쟁도 치열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후속 3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공수처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석이다.
한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15분부터 8시 43분까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구성 협상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고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회동을 하고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임성현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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